[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오는 7월부터 교통비로 1인당 7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비를 1인당 7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위한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공약이다. 이 같은 지원제도는 전국 최초이며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특히 교통비 지원 범위는 유류비까지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다.
신청 조건은 임신한 지 3개월 이후, 출산 후 3개월 전까지다. 지원이 시작되는 7월 1일 전 출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를 약 4만 3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7월 1일부터 온라인·방문을 통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 받을 계획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은 임신기간에 본인만 가능하다. 준비물은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본인 명의 카드여야 한다. 해당 카드사가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 받은 교통비 지원 범위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다. 지원비 사용 기한은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며, 출산 후 신청한 경우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께서 관심을 보이며 문의 해주신다"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