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팀활동 중단 및 개인활동 발표가 군 입대 문제 때문이므로 국회가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페이스북에 "BTS 개인활동 발표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윤 의원은 "BTS의 단체활동 중단은 연내 군입대를 해야하는 멤버 '진'의 군 복무 문제가 주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BTS의 활동중단 선언 이후 소속사 하이브의 주식가치가 하루아침에 2조원이 사라졌다고 한다"라며 "BTS의 활동중단이 K팝 시장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어떤 이유에서든 법개정을 회피하지 말고, 더 큰 국익을 선택해야 할 때"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K팝의 황금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 이제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 / 뉴스1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2021년) 6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당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스포츠·순수 예술인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자"라고 주장했었다.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됐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이를 두고 시민들, 특히 군대를 곧 가야 하는 10대 남학생들과 20대 대학생들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다한 20대~30대 예비역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기 많은 연예인에게 병역 특례가 주어진다면 군대를 가는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화될 거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더 큰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려는 이들이 줄어들 수 있고 '안보'에 대한 국가적 인식·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대남·예비역들은 윤 의원의 병역사항을 살펴본 뒤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윤 의원은 1988년 5월 14일 입대해 1988년 5월 14일 전역했다. 이런 사람이 병역의의무를 논하고, 연예인의 면제가 '더 큰 국익'이라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해 누리꾼들의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