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치상) 혐의로 6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3일 오후 7시41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BMW가 스포티지와 제네시스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에 타고 있던 50대 부부는 사망했고,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1명이 다쳤다.
사고를 내기 전 A씨는 인근의 한 네거리에서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빠른 속도로 달려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차량이 급발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A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지만 운전미숙 등의 이유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