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편의점 알바생의 말에 화가 나 계산대를 점령한 한 중년 남성 손님이 화제다.
당황해 하는 알바생을 앞에 두고서 손님은 자신감 넘치는 자세와 표정으로 응시해 당시 알바생의 공포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해당 사연은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다.
이날 편의점 알바생 A씨는 "신분증 달라니까 모자를 벗더라"며 "(그대로 손님이) 계산대를 뺐었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손님은 신분증 요구한 것에 열이 올라 모자를 벗음으로써 나이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사진을 확인해 보면 손님의 머리 중앙에는 원형탈모가 상당 부분 진행돼있다.
이어 등 뒤에는 담배 진열대 자리해 있었고 한 쪽 팔이 계산대 위에 얹어져 있다. 또 왼손에는 담배 한 갑을 쥐고 있어 해당 사진이 A씨가 앞서 설명했던 계산대를 빼앗는 장면 중 하나란 걸 추정할 수 있었다.
사진 속 그는 생기 없는 눈빛으로 팔의 힘줄을 부각해, 아르바이트생이 위화감을 받기에 충분해 보였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경찰 빨리 불러야 한다", "사진은 어떻게 찍은거냐", "눈빛부터 쎄한 느낌이 온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중 한 누리꾼은 "함부로 신분증 검사를 한 게 잘못이다"라며 A씨를 질책하기도 했다.
한편 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