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스쿨존에서 갑자기 돌아선 아이와 사고 났는데 부모가 합의 거부하며 연락 안 받습니다" (영상)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와 사고가 난 운전자가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움을 청했다.


지난 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초등학교 정문 앞을 지나는데, 반대편을 보며 걸어 나와 차에 부딪힌 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지난 4월 18일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담겨있었다.


당시 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던 운전자는 도로 오른쪽에서 갑자기 뒤를 돈 초등학교 아이와 사고가 났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아이는 차가 오는 쪽을 지켜보지 않아 차량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고 운전자 역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


다행히 아이는 전치 2주의 경상을 입었다.


하지만 운전자의 문제는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된 상황에서 아이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운전자는 "사과와 연락을 해도 아이 부모님은 연락도 안 받으시고 민형사상의 합의를 안 해주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해당 상황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민식이 법 위반으로 벌금이 500만 원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합의가 돼도 처벌이 어렵다"라며 "벌금 500만 원을 각오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시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 꼭 가입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