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 후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붙잡힌 MC 딩동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7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MC 딩동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MC 딩동은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MC 딩동은 최후 진술 중 "어리석고 바보 같은 단 한번의 행동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지금 이 순간을 마음에 간직해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변호인 역시 "피해 경찰관과 합의했고, 방송인이다 보니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생계수단이 박탈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MC 딩동은 지난 2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MC 딩동은 음주 단속 후에도 정차하지 않고 경찰관을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가 4시간 만에 검거됐다.
한편 MC 딩동의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