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성범죄 전과자가 제주도에서 '여성 전용 숙소'를 운영한 것에 이어 직원 및 손님에게 성범죄를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일 제주방송 JIBS에 따르면 '여성 전용'이라고 홍보하는 제주시 한 숙박업소 운영자 A씨가 여성 직원과 손님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피해를 호소한 여성은 2명으로 A씨는 과거 '스쿨 미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소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며 일했던 여성 직원은 A씨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적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거나 안마해달라고 하거나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는 손님한테 모텔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밤 보냈냐고 하거나"라고 말했다.
과거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스쿨 미투'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 받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교사 직위가 해제됐고, 지난해부터 제주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여성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A씨는 숙박업소를 '여성 전용'이라고 홍보하며 운영해왔다.
스쿨 미투 당시 피해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여성 전용 타이틀을 걸고 숙소를 하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게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그런다"고 토로했다.
다만 A씨는 여성 전용 숙소로 숙박업소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여성 손님과 직원을 더 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범죄자는 2019년 성범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 영업 등이 제한되지만 A씨는 신고 없이 미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현재 운영자를 성추행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