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부산 시의원 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30일 부산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구경민 의원은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구 의원은 지난달 9일 기장군 제2선거구에 시의원 출마를 선언했고, 음주 운전 당시 예비후보 신분이었다.
적발 당시 구 의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채취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혈액 분석 결과 구 의원이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부산시의회에 기관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재판에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세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지난 2012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공보물 소명서에서 "10년 전 퇴근 후 회식 자리를 가진 후 다음 출근길에서 단속되어 부끄러운 전과를 가지고 있다. 변명의 여지없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민주당 현역 부산시의원 음주 운전 가벼운 사안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자중하고 더욱 조심해야 할 신분임에도 (구 의원이) 최근에도 음주 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경악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런 일을 알고도 공천한 것인지 궁금하다"라며 "이런 상황에 후보로 기장군 유권자의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