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선거를 앞두고 730여명의 전입신고로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군위군에서 한 마을 이장이 주민 5명 몰래 대리 투표를 하다 적발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마을 이장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받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9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마을 주민 5명을 몰래 거소투표자로 지정하고 대리 투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60대 남성 이장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경북 군위경찰서로부터 2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피해 주민들은 주로 80대 안팎의 주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거소 투표 대상 주민 5명에게 배달된 투표용지를 가로채 몰래 투표하고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을 거소 투표자로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은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발생했다. 군위군 마을 주민 2명이 사전 투표를 하러 갔다가 투표소 관계자로부터 거소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돼 거절당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내막이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주민 2명을 포함해 거소 투표 대상 주민 5명의 투표를 대리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군위군과 인근 의성군 거소투표 신고자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 조사에 착수했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군위군 246명, 의성군 962명이다.
한편 경북 군위군에서 선거를 앞두고 나타난 수상한 전입 사례가 수백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7개월간 군위군에서 늘어난 인구는 485명이다. 사망자 등 자연 감소치를 고려하면 실제 전입인구는 7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위장 전입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사전투표를 할 경우 소환 조사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