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전북 정읍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도의원 후보와 정읍시장 후보, 현직 국회의원, 당원 등을 포함한 80여명이 단체로 식사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십 명이 한우 고깃집에 모여 수상한 회식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정읍경찰서에 접수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모인 곳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원에 무투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임승식 후보 측이 소유한 한우 고깃집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사회에는 도의원 후보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식당 명의자는 임 후보의 30대 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함께 모여 밥을 먹은 사람들은 약 80명으로 밥값은 240만 원가량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임승식 도의원 후보는 물론 이학수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세 사람은 "참석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식비를 계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면 단위 지역을 관리하는 당원들끼리 모인 단합대회인 만큼 공직선거법상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식사 자리에는 70~80대 고령층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일반 유권자인지 당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회식 참석 인원을 비롯해 지출 비용과 방식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