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첫 재판이 1주일 연기됐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는 영장심사 당시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 2명을 공동 선임했다.
이들 변호인은 전날(24일) 인천지법 형사 15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27일로 예정됐던 이 씨와 조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3일로 미뤄졌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복사해 열람해야 하는데 분량이 많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법원에 재판을 미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지 4개월여 만에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