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소변 핥게 하고 손발 묶어 폭행"...학폭위 '4호 조치' 해당하는 괴롭힘의 참상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4호 조치를 받은 폭력의 수위가 재조명됐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제4호 조치를 받았던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재조명됐다.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은 지난 2월께 화제를 모은 사건으로, 지난해 경남 양산시에서 몽골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지난해 7월 3일 자정쯤 경남 양산의 모처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서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인 A양에게 강요해 술을 2병 가까이 먹게 한 뒤, 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맨발로 도망치다 붙잡혀 손발을 묶인 채 6시간가량 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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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들은 A양 얼굴에 국적 비하 등 모욕적 낙서를 한 뒤 변기에 머리를 집어넣고 소변을 핥아먹게 하기도 했다.


술과 고추냉이, 담배꽁초 등을 억지로 먹이고 일부는 피해 여중생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기도 했다. 또한 이 장면을 촬영해 유포했다.


해당 학생들은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제4호 사회봉사 8시간 조치를 받았다. 당시에도 4호 조치가 약하다는 여론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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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가해 학생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가해 학생 중 촉법소년 2명은 울산지법 소년부에, 나머지 2명은 울산지검에 송치됐다.


경찰 초동조치가 미흡해 화를 키웠다는 여론이 일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직권 조사를 결정하기도 했던 사건이다. 


한편, 학폭위에서 내리는 처분에는 1호부터 9호까지가 있다.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 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처분을 받는다.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8호는 퇴학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