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친구 몰래 '명의도용' 해 배달 음식 시켜 먹다가 경찰에 붙잡힌 아동성폭력범"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신상정보를 갱신하지 않고 잠적해 수배를 받던 아동성폭력 전과자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1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배 중이던 A씨(23)를 체포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13일 오전 2시 41분께 A씨의 친구 B씨로부터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음식을 계속 배달시킨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B씨의 배달 앱에 찍힌 배달 주소가 일산에 있는 한 모텔임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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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의 인적사항을 물었다. 그러나 A씨는 주민번호를 허위로 꾸며내는 등 신원을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수상하게 여겼고, 약 1시간 20분간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다른 사람 이름을 자신의 이름이라고 우기며 대답을 피하거나 "성형 전 내 얼굴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진과 A씨의 이목구비가 다르다며 집요하게 압박했고, 신원을 밝히기 위해 500명이 넘는 사람의 신원, 운전면허, 세대원을 조회하기도 했다.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A씨는 결국 정체를 실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아동 성폭력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뒤 주소지를 변경하고 잠적해 지난해 11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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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성폭력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일정 기간마다 자신의 현 주소지와 휴대전화 번호 등을 경찰에 알려 갱신해야 한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지명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지명통보는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발령하는 통보로 수사기관 출석 등을 요구하는 제도다.


다만 A씨는 잠적한 약 6개월간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