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격투기 체육관장의 요구로 강제로 스파링하던 중학생이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학생은 관장에게 제발 멈춰달라고 애원했지만, 공격이 이어졌다고 한다.
체육관장은 "교육적 의도였다"는 해명을 내놨다.
지난 9일 SBS '8뉴스'는 강제 스파링에 골절상을 당한 중학생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 여수시의 한 중학교 2학년 A군은 친구가 다니던 격투기 체육관을 찾았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40대 관장 B씨가 스파링을 제안했다고 한다.
A군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관장은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때린다고 압박했다고.
A군은 무릎까지 꿇고 '못 하겠다'고 애원했지만, 관장은 그 상태에서도 주먹으로 A군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찼다고 한다.
목격자인 A군 친구는 "A가 울면서 '진짜 안 할게요. 살려주세요. 진짜 하기 싫어요. 코피 난 거 같아요'라고 말했는데 (관장님이) 딱 2~3초 가만히 있더니 '안 났네' 하면서 주먹으로 쳤다"고 진술했다.
총 4분간 2라운드의 스파링이 끝난 뒤에야 관장은 공격을 멈췄다.
A군은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으로 다음날 병원을 찾았다. 충격적이게도 오른쪽 갈비뼈 4개가 골절된 상태였다.
관장 B씨는 아이 태도가 불량해 교육 차원이었다며 합의 하에 했다고 취재진에게 주장했다.
B씨는 "(폭행) 의도가 아니었다. 교육의 의도였다"면서 "체육관에서 말도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라고 해명했다. A군이 다친 건 사고일 뿐이라며 자기도 엄지발가락을 밟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A군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조만간 B 관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