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최근까지도 전북 신안의 일부 염전에서 장애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2012년 발생한 '군산 장애인 상속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 중이다.
불과 10년 전 발생한 일로 인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현대판 노예'라 할 수 있다.
당시 지적 장애인 100여 명을 꾀어 수십 년 동안 어선이나 외딴섬 양식장으로 보내 임금을 착취해온 A씨 등 가족 범죄단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군산 시내에서 여관을 운영하며 지적장애인과 노숙자 등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며 여관으로 유인했다.
그런 뒤 군산과 목포 지영의 어선과 양식장 등에서 강제로 일하게 하고 임금을 가로챘다.
A씨를 중심으로 조카가 모집책을 담당했고, 전체적인 괄리는 딸이 했다. A씨의 누나는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택시 기사인 형이 운송을 담당했다.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충격적인 인권 유린 행위가 1980년대부터 이어졌다는 것이다.
A씨의 어머니는 장애인 100여 명을 이용해 같은 범죄를 해왔고, 어머니가 사망하자 이들을 상속받은 A씨가 범죄를 대물림했다.
A씨는 100여 명 중 70명을 전남 목포 등지의 어선과 섬에 팔아넘기고, 나머지 30여 명은 군산 일대 섬에서 강제 노역을 시켰다.
당시 노역에 시달리던 장애인들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 사회적 연령은 9.25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인권을 착취 당하는 이른바 '현대판 노예'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전북 정읍시에서 40대 중증 장애인은 30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 당한 것은 물론 기초생활수급비 등 9100만원도 빼앗겼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1월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수·인계하는 행위는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