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향해 '룸살롱'에서 지명받아 뽑힌 것이라고 주장한 숙명여대생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법적 조치를 가한다고 밝히자 사과문을 게시했다.
앞서 해당 여대생 A씨는 지난 2일 숙명여대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을 통해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연세대 출신 및 서울대 로스쿨 나와 학원 강사를 하는 지인에게서 국민의힘 관계자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민주당은 여성 의원들의 능력을 보고 뽑는데, 국민의힘은 그냥 룸살롱 가서 접대하는 여자들 중에 고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꾸만 국민의힘을 좋게 보려 해도 실망만 하게 된다. 과연 이런 인간들이 모인 당에서 좋은 나라가 운영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글이 작성된 후 다음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일) 자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숙명여대 에브리타임에 게시한 자가 있다고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게시물의 내용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게시자를 법적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의 강경 대응 예고에 4일 A씨는 숙명여대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에 다시 나타나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잘못을 고했다.
그는 "변명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 저는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이다. 정치에 관해 아는 부분이 별로 없었고 올바른 정보를 학우들이 알려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기게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기정사실화해 글을 작성했다는 점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들은 얘기여도 사실 여부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일을 함부로 게재하면 안되는데 생각이 짧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끝으로 "해당 당의 여성 의원들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깊이 사과드린다. 숙명여대 학우들의 명예 또한 실추시켰다는 점도 사과 드린다"고 했다.
한편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 등을 훼손 시킬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특히 해당 범죄가 인터넷에서 행해질 경우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