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대학생 단체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 게시판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지난 3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회원들은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를 비롯해 전국 113개 대학교에 검수완박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
공개된 대자보에는 "검수완박,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라며 "검찰 공화국 걱정하더니 경찰공안국가로의 회귀가 대안입니까"라고 적혔다.
대자보가 붙은 경희대학교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교이기도 하다. 대입 시험에서 낙방한 문 대통령은 재수에서 경희대학교 법학과 문과 수석을 차지하며 4년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4학년 때는 4학년 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 유신 독재 반대 집회를 주도하다가 대학에서 제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인 신전대협 회원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의 원한과 안위 때문에 국민의 삶을 파탄 내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위에서 빠지게 된 것을 두고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불법 폐쇄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모두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검수완박에 숨은 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실이 확보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