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운전 중 신호 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CCTV를 공기총으로 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옆에서 총을 쏠 것을 부추긴 B(57)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2시 45분께 전남 곡성군 한 도로를 지나던 중 CCTV에 신호 위반 장면이 찍혔다고 생각해 공기총으로 이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를 운전하던 B씨는 "다 책임 질 테니 CCTV를 쏴 버리자"라고 제안했고 A씨는 가지고 있던 공기총을 발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총포법 위반죄로 공기총 소지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무허가로 공기총을 소지했고 군청이 관리하는 CCTV를 직접 파손했다. 인명살상 등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 경찰 수사 당시 잠적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수리비를 지급하고 추가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 역시 수사 단계에서 잠적해 수사에 혼선을 야기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