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내년 5월로 연기됐다.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심의회)를 열고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을 2~3년 연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기업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중재를 위한 사업조정 권고안을 내고 현대자동차그룹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은 1년 연기했다.
권고안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은 내년 5월부터 중고차 판매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매달 인증 중고차 5000대에 대한 시범 판매가 허용된다.
2년간 중고차 판매 대수 제한이 적용된다.
현대차는 중고차 판매 사업을 시작한 후 향후 1년간(2023년 5월~2024년 4월) 중고차 판매 대수가 2.9%, 이후에는 4.1%(2024년 5월~2025년 4월)로 늘어난다. 기아는 같은 기간 각각 2.1%, 2.9%다.
심의회는 중고차 매입 기준도 제시했다. 두 회사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중고차 매입을 요청할 경우에만 차량을 매입할 수 있다.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 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차량은 경매 의뢰해야 한다.
이번 사업 조정 권고는 다음 달부터 3년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이행 명령 등이 부과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내년 5월부터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