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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맞은 딸 위해 소갈비찜 요리하다 불내 딸 사망케 한 엄마가 받은 형량

생일을 맞은 딸을 위해 소갈비찜을 조리하다 불을 내 딸을 숨지게 한 엄마가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생일을 맞은 딸을 위해 소갈비찜을 조리하다 불을 내 딸을 숨지게 한 엄마가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주부 A씨(54)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7일 새벽 1시 40분부터 대구 북구에 있는 자기 아파트 주방에서 딸(25)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요리를 시작했다.


주방 가스레인지와 압력밥솥을 이용해 소갈비찜을 조리하던 중 거실 소파에 앉아 쉬다 깜빡 잠이 들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새벽 3시 34분께 압력밥솥 안에 있는 소갈비찜을 모두 태우고 주방 벽면 등을 옮겨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에 불이 나게 해 수리비 2억 5,300만 원의 피해가 났고, 공용 복도와 엘리베이터도 모두 탔다.


같은 동에 거주하던 20살 여성이 대피하던 중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는 등 5명의 주민에게 상해를 입게 혐의로도 고소됐다.


A씨의 딸은 불길 때문에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겨우 구조됐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불로 화재경보기가 울렸지만, 경비원 B씨(63)는 오작동으로 생각하고 경보기를 강제 종료했다.


B씨는 7분 31초 동안 경보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도록 해 아파트 주민들이 즉각 탈출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자기 실수로 딸이 꽃다운 청춘에 생을 마감하게 됐음을 끝없이 자책하면서 아픔을 떨치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 피해를 본 주민 모두 피고인의 비극을 안타까워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진 점,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참혹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비원 B씨에 대해서는 "죄책이 중하지만 깊이 참회하며 속죄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용서의 뜻을 표한 점,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주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