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4일(금)

유재석의 '6억 출연료 소송' 진행한 변호사가 놀란 이유

via JTBC '슈가맨'

 

국민 MC 유재석이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의 변호사가 소송 뒷이야기를 전했다.

 

9일 일간스포츠는 2010년부터 유재석의 소송을 수임한 법률대리인이 전한 이야기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재석은 6억원 가량의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거래법'을 인용했는데, 이는 연예인을 직접 계약 금액을 수령하는 '수급사업자(하도급업자)' 개념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경우 연예인이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 방송사로부터 직접 계약상의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던 연예인들이 소속사 문제와 관계없이 정당한 출연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유재석의 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유재석이 동료 연예인을 생각하는 마음에 놀랐다"며 "소송을 수임하는 단계부터 유재석이 '이 문제에 관련된 연예인들이 많다. 그들이 같은 소송을 수임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줄 것을 약정 조건에 넣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만약 유재석이 승소해서 판례를 남기게 된다면 (연예인이 수급사업자로 인정받는다면) 그의 이름값을 감안했을 때, 향후 유사 사례에 처한 연예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갑·을 관계 속에서 말못할 고충을 가진 '을'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각 지대에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을 위해 앞장선 유재석의 선택에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조은미 기자 eunm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