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세월호 8주기 추모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부경찰서는 전날 부산 북구 화명동 장미원에 설치됐던 세월호 추모 현수막 60여 개가 철거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해당 현수막은 화명촛불이 설치한 것으로, 화명촛불은 다음 달 13일까지 집회 신고를 한 상태다.
지난 17일 국제신문은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여성들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여성 두 명이 가위를 사용해 세월호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남성이 이에 항의하자 여성 중 한 명은 "구청에서 불법 점거물이라고 해서 제거 중이다. 구청에서 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집회 신고했다는 항의에 이 여성은 "북구청에 연락해 보라"라고 답했다.
맞은편에 있던 여성 역시 "집회 신고돼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불법 현수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들의 주장과 달리 북구는 해당 여성들과 모르는 관계라고 선을 그었다.
북구 측은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온 건 맞지만 집회 신고가 돼 있어 철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라고 설명했다.
화명촛불은 현수막을 철거한 여성 2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집회 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