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최근 대구에 있는 한 도매시장 상가 계단에서 60대 여성이 굴러떨어져 사망한 가운데 유가족들은 "예견된 인재"였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난 1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여성이 사망한 계단은 기준보다 경사가 가파르고 높이가 제각각인 등 안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피해 여성은 지난 7일 일행과 함께 옷을 둘러본 후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계단으로 향했다가 참변을 당했다.
당시 가파른 계단 탓에 조심스레 옆으로 한 발 한 발 내려갔지만 발을 헛디뎌 아래층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사고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은 심폐소생술까지 해가며 구조활동을 실시했지만 여성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결국 숨을 거뒀다.
사망 소식을 들은 여성의 유가족들은 사망 이유가 계단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자를 재어보니 각 계단의 높이는 '12cm', '16cm', '20cm' 등으로 최대 40%의 높이 차이를 보였다.
심지어 계단의 가로와 세로 폭은 모두 제각각이었으며 추락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계단참(중간중간 평평하게 설치하는 것)'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정진 대구한의대 건축디자인학부 객원교수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내려오다 보면 기억에 의해 계단의 단수를 기억한다"며 "높이가 다르면 실족할 위험이 아주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단이 건축도면 개수와 실제 계단 수가 차이가 난다며 무단 증축이나 개·보수에 대한 현장조사도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장을 찾은 건축 전문가도 계단 경사도가 45도에 달해 30도를 넘지 않게 설계하는 현행 기준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
해당 상가 건물이 준공된 날짜는 1979년도다. 지어질 당시 계단 안전에 대한 법 규정이 없었다.
이제라도 현행법 규정에 맞게 따라야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상가의 상가번영회는 계단의 위험성을 인정할 뿐 난간을 설치하는 방법밖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