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제주 등을 오가는 항공기에 부과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또 오른다.
8년 만에 1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14일 항공업계는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는 다음 달 편도 기준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9,900원에서 14,300원으로 올린다. 한 달 만에 44%를 인상하는 셈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다.
국내선은 2008년, 국제선은 2005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한다.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돼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돼도 환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MOPS) 평균가에 따라 변동되고 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에 따라 각 항공사는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항공사 조치에 따라 다음 달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항공요금을 제외한 왕복 기준 유류할증료 28,600원과 공항이용료 8,000원 등 36,600원을 내야 한다.
제주, 부산, 여수 등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유류할증료가 오르기 전 예매하는 걸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