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가 9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구속심사에 출석한 뒤 "죽을죄를 지었다"라고 말했다.
9일 오후 3시 16분쯤 A씨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왔다.
"실짐 심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흐느끼며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고 벌 받을게요"라고 답했다.
다만 "도박 빚 때문에 범행한 것인가", "대출금 상환이 밀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유서를 작성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어 범행 이틀 뒤인 지난 7일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가 범행 사실을 밝힌 뒤 금천경찰서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남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 아들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