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서울시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결의대회를 금지했지만 민주노총 측은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시에 따르면 민주노총 관련 22개 단체 1만 1,800여 명이 60건의 집회를 신청했다. 장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인 통의동 일대와 여의도, 광화문 주변 등이다.
이에 서울시는 전날(8일) 민주노총에 집회금지 통보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서 서울시는 "민주노총과 여러 단체에서 인접 장소에 비슷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해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방역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대규모 인원 집결로 인해 코로나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돼 집회 금지를 통보한다"고 했다.
서울시의 공문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결의대회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 날 민주노총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집회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는 11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3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