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하자 판사에게 "시X"이라며 욕설을 했던 한서희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1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 주관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됐다.
이날 한서희는 수의를 입고 참석했다.
한서희의 변호인 측은 최후의 변론을 하기 전 한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 판사에게 욕을 했던 것을 사과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보호관찰소에 면담 기록을 보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억울한 양형을 받고 자제력을 잃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서희도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죄송하다. 제 사건을 맡아주신 판사님들께 감사합니다"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최후의 진술에서 한서희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한서희 측은 소변검사 이외에 범죄에 관한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한서희 측은 소변검사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트렸다고 계속 주장하며 "소변이 다른 사정으로 오염된 것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서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