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새나 기자 = 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거래가를 조회하는 것을 넘어 '자가'인지 여부를 확인하려 등기부등본까지 떼보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평소 모임 같이 하던 형님 집 주소가...'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평소 등산도 같이 다니고 모임 같이 하던 수더분하고 물욕 없어 보이던 형님이 책 선물을 택배로 보내 주셨는데, 택배 포장지에 적힌 집 주소 보고 기절초풍했다"고 말을 꺼냈다.
A씨가 놀란 이유는 바로 형님의 주소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는 네이버 검색 기준 최근 매매 실거래가 63억에 달하는 고급 단지다. A씨는 주소가 적힌 사진 한 장을 첨부하기도 했다.
A씨는 "부동산 같은 거 전혀 이야기 안 하고 돈 욕심 없어 보였는데, 친하게 지내야겠다"며 "검색해 보니 저 단지 안에서도 가장 큰 평수 사신다. 현재 호가 53억"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 댓글 작성자가 "(자가인지) 등기부등본 떼 보면 알 수 있다"는 조금 음침한 꿀팁(?)을 알려줘 논란이 일었다.
다른 댓글 작성자가 "이건 너무 나갔다"고 지적하자, 그는 "불법도 아닌데 700원이면 보는 걸 뭐 어떠냐"고 반박했다.
다른 누리꾼도 댓글에서 "등기부 열람해서 시세차익 얼마 봤나 추적하는 거 나름 꿀잼이다"라고 동조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실제로 형님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했고, 형님 본인 소유 집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후문이다.
다른 누리꾼 B씨는 이와 반대의 상황에서 겪은 일을 언급했다. 그는 "자주 만나던 지인이 집 바래다 준 이후에 나도 몰랐던 우리 아파트 값 찾아봤단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다"고 했다.
나아가 소개팅 이후 집을 바래다 준 뒤 상대방의 거주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 사례도 왕왕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듯 최근 들어 지인의 부동산의 가격과 소유 여부 등을 조회해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며 '살고 있는 집의 값'이 재력의 가장 큰 척도가 됐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5일 신한은행의 '2022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평균 보유 자산은 5억1702억원으로, 2020년보다 18.2% 늘면서 5억원을 돌파했다.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9.9%를 차지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자산 규모는 지난해 4억1386만원으로 전년 대비 21.1%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