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고귀한 기자 = 찜질방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8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8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12시30분부터 1시 사이 광주 서구의 모 찜질방에서 B씨(20대·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손으로 신체 일부를 두차례 더듬었다. A씨는 범행 당시 전기장판을 켜며 다른 손으로 만지는가 하면, 자신의 이불을 가져오는 척하며 범행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