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1인당 5만원에 무한정으로 초밥을 제공하는 한 무한리필 초밥집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다.
손님 세명이 무려 170접시를 먹은 것이다. 업주는 육사시미, 연어와 관련 있는 초밥들만 계속 빼먹는 그들이 눈엣가시처럼 여겨졌나 보다.
이 가게의 이용 제한시간은 100분이지만, 한시간 쯤 됐을 무렵 업주는 손님들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초밥은 먹지 않고 특정 비싼 초밥만 쏙쏙 골라 먹으면 마진이 남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무한리필'인데 그게 말이 되냐고 항의해도 업주는 "이용요금 내고 나가라"는 말만 반복했다. 더 먹겠다는 손님에게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날렸다.
손님은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맞섰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은 업주와 손님을 분리했다.
손님은 "1인당 60접시 정도 먹었다고 내쫓는 건 문제 아니냐"라며 "셋이 170접시 가량 먹은 게 진상인가?"라고 물었다.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무한리필인데 당연히 제한 시간 동안 무한정 먹어도 되는 거다"라는 의견과 "세상에는 정도라는 게 있다. 지능이라는 게 있으면 염치와 정도라는 게 생긴다"라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이 민감한 문제가 실제 법적 문제로 비화하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손님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들은 업주에게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어떠 초밥이든 무제한 제공되는 것처럼 속여 도중에 내보낸 손님에게 음식값을 받는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신동희 변호사는 법률매체 로톡과 인터뷰에서 "고객이 식후에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내쫓는 시점에 돈을 받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음식 주문 뒤 식사가 이뤄졌다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초밥을 많이 먹는 고객에게 무한리필 서비스를 제한하겠다고 마음 먹은 가운데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이를 감추고 무한리필이라 소개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