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인 검찰총장과 동일하게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방안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 1일 채널A는 인수위원회가 경찰의 요청을 받아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인수위는 경찰청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장관급 격상'을 주요 이행 공약으로 선정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24일 경찰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필요성을 보고했다.
당시 경찰청은 경찰청장(치안총감)의 장관급 격상이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봐 '공무원 보수규정'을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공무원 보수규정과 여비규정에서 경찰청장 대우를 장관급으로 올리기만 하면 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과 동등한 위치가 되고 국무회의 참석권과 발언권도 갖게 돼 14만 경찰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수규정 별표33에 따르면 치안총감의 연봉은 1억 3539만 8000원으로 나타나있다. 이어 별표32에는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의 연봉이 3941만 7000원으로 더 높게 책정돼 있고 차관급 공무원의 연봉이 치안총감과 동일하게 규정돼 있다.
경찰이 장관급으로 위상을 높이면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국무회의 배석 문제도 자연스레 다뤄질 수도 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차관급인 경찰청장은 국무회의 배석 대상이 아닌 현재 장관급으로 격상하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는 요지다.
다만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면 치안정감(1급) 이하 계급에 대해서도 일부 봉급과 직급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경찰에게 변수로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