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지역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했다가 인근 마을버스 회사 3곳과 법정 분쟁에 휩싸였다.
지난달 29일 SBS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식사동에서 대곡역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식사지구'로 불리는 곳이 교통 소외 지역이었다고 강조한다.
애초 경전철이 들어오기로 약속됐으나 취소됐고, 신분당선 연장도 안 된 상황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백마역, 원당역)으로 가는데 20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유였다.
또 이곳에서 지하철 3호선·경의선 환승역인 대곡역에 가려면 지하철로 환승해 한 번을 더 타고 가야 한다. 식사지구에서 대곡역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으나 노선이 돌아가도록 설계돼 40분 정도가 걸린다.
이러한 불편함을 타계하기 위해 주민들은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인근 7개 아파트 단지에서 모두 1460세대가 월 회비 1만 6천원을 내고 탈 때마다 1천원의 요금을 낸다.
그러나 인근 마을버스 회사 3곳은 이 셔틀버스 운영회를 상대로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셔틀버스 운영이 불법이라는 이유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가지고 돈을 받으며 운송용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 셔틀버스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한 버스회사 관계자는 "법을 위반하지 말고 해야 될 것 아니냐"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간을 들여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식사동만 특별하게 직통으로 가는 노선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맞느냐"고 되물었다.
또 마을버스 운영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됐고, 이런 셔틀버스 도입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다 보면 노선을 설정해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셔틀버스 운영회 측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이번 셔틀버스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마을버스 회사 측은 해당 판결이 이번과 같은 경우로 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서로 갈리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주무 관청인 고양시청은 경찰에 셔틀버스를 수사해달라고 의례했다. 법조문과 판례, 그리고 이번 사례를 따져보고 불법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 받겠다는 것이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기동부경찰서는 이번 주 중 수사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경찰이 셔틀버스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셔틀버스 운영회 측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게 된다
마을버스 회사가 낸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지난달 28일 심문이 시작됐다. 해당 셔틀버스에 대한 불법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