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MC몽,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헌재 판단에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분노

인사이트Instagram 'mcmong8'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가수 겸 음악 프로듀서 MC몽이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일침을 가했다.


지난달 31일 MC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헌재, 이번에도 '문신 시술, 의료인만 하라'"라는 주제의 뉴스가 방송되고 있는 TV를 볼 수 있었다.


"문신을 의료라고 하는 별난 나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포착됐다.


인사이트Instagram 'mcmong8'


해당 뉴스를 접한 MC몽은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MC몽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이라고 헌법재판소 판단에 일침을 가했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시술할 수 있다. 타투이스트들은 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문신이 비교적 시술이 간단하지만 공공의 보건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료인만 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문신 관련 단체들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