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이 임차한 서울 은평구의 녹번동 아파트 전세값이 1년 사이 3억 2000만원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재작년 7월부터 시행중인 '임대차3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의 피해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1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박 의원은 은평구 녹번동 아파트(114.99㎡)에 대한 전세권 가액으로 7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3월 신고한 금액(3억8000만원)에 비해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으로 그 이유는 '계약 변경에 따른 보증금 인상'이었다.
임대차3법은 기존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한다.
당시 임대차3법 통과를 불과 20여 일을 앞두고 박 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 임대료를 9% 올려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반대로 지산이 세 들어 사는 아파트 임대료가 인상돼 피해자가 된 것이다.
박 의원이 보유한 예금은 9326만원으로 작년(1억 575만원)보다 감소했는데 '전세 보증금 마련으로 생활비를 지출'이 그 이유였다.
같은 이유로 채무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고, 은행·캐피탈 등에서의 금융채무도 지난해 694만원에서 올해 1억 3589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국회의원 1인의 평균 재산은 23억 8254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전봉민 의원으로 총 1065억 5578만원을 신고했다. 그 뒤는 박덕흠(672억 3846만원), 윤상현(557억 9295만원) 의원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