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8일(수)

서울경찰청,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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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앞으로 해당 고발 건에 대해 본격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28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 김 여사를 직접 고발했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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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김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등과 수억 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들이 이를 집행하게 하여 업무상 횡령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중범죄 등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국민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활비 공개 요청에 청와대가 응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까지 한 것은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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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정숙 여사는 최근 옷·액세서리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 및 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거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