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염색약에 실수로 '펌 약' 넣어 탈모 온 피해자에게 미용실 측이 한 황당 변명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찬희 기자 = 헤어 디자이너의 명백한 실수로 탈모가 온 손님에게 미용실 측은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다.


22일 YTN은 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다가 피부염에 걸리는 등의 피해를 입은 남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일 충남 아산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염색 시술을 받은 A씨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머리를 감던 중 자신의 머리카락이 한 웅큼 빠지는 상황을 겪었다.


이에 A씨는 미용실 측에 연락했고, 미용실 측은 염색약에 산화제를 넣어야 하는데 직원의 실수로 곱슬머리를 펴는 약을 넣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 피해배상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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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일로 모발이 손실됐고 피부염에 걸려 약물치료를 해야 했다. 심지어 추후 탈모 가능성도 추적 관찰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며칠 뒤 미용실 측은 A씨에게 약속한 비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유는 미용실 측이 가입한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피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본 법률 전문가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용실 업주에게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미용실 측은 "'자체 탈모 클리닉'을 A씨에게 제공했는데 A씨가 이를 거부했고 잦은 전화 등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시달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용실의 적반하장 태도에 화가 난 A씨는 해당 프랜차이즈 미용실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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