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동원참치캔 먹다가 바늘보다 큰 생선 가시 나왔는데 '보상' 못 받은 이유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참치캔을 먹다가 기다란 참치뼈를 발견한 소비자가 고객센터에 문의 후 답변 받은 내용을 공유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에는 "동원참치 한박스 당첨이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날 참치 한 캔을 개봉해 먹던 중 3~4cm 정도 참치뼈가 나오는 바람에 기겁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목구멍에 구멍 날 뻔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잘 응대해 주려나"라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렸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개드립'


이후 참치캔 제조사인 동원F&B 고객센터에 문의 후 돌아온 A씨는 "고객센터에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럴 수도 있다고 답변 받았다" 라고 원본 글에 수정해 덧붙였다.


A씨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참치캔에서 참치뼈가 나왔다고 문의했더니 "참치캔에선 뼈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안내만 받고 별도의 보상 언급 없이 통화를 마무리했단 전언이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에서 참치 껍질, 가시 또는 혈대(혈관)는 이물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부에서 유해한 물질이 유입된 것이 아닌, 원재료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생관리에 문제를 제기할 순 없다는 판단에 근거해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즉, 참치캔을 먹던 중 단순히 참치뼈가 나왔다고 해서 보상을 받을 순 없는 셈이다. 다만 크기를 비롯해 위해성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동원F&B 외에 기타 제조사의 참치캔에서도 가시가 발견된 사례는 여러 차례 제보됐으나 이물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대했던 참치캔 보상(?)을 받지 못한 대신 "이번 주에 로또 사러 가야지"라고 발상의 전환을 꾀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작업으로 걸러내는 거라 어쩔 수 없음", "참치캔에도 안내문이 쓰여 있다", "가시는 종종 나오는데 그냥 빼고 먹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부분의 참치캔은 생산 공정 과정에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발라내는 수작업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