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모르면 손해" 최대 '300만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인사이트국세청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신청 방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일 국세청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 125만 명에 모바일과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신청기간은 이번 달 15일까지며, 지급일은 오는 6월 말이다.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이번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6월 상·하반기분을 모두 받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장려금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ARS전화·홈택스·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손택스를 통한 방법이다.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다. 이후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주소링크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또 우편 안내문을 수령한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만일 해당 방법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해 신청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 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돼 대상이 25만 명 더 늘었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