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연말정산 시스템을 설명 중인 김봉래 국세청 차장(오른쪽)>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아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늘(4일) 도입됐다.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룸에 참석한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장과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2015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바뀌는 시스템은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 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 총 세 가지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이용 가능하다.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연말정산 3개월 전인 매년 10월부터 그해 9월 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지난해와 비교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 추가납부 등이 예상되는 경우 11∼12월에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거나, 연금저축 납입을 더 하는 방법으로 절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이듬해 1월에는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거나 온라인 제출 서비스,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관련 서류를 내려받거나 직접 세금영수증을 모은 뒤 이를 다시 공제신고서에 입력해야했지만 '미리 채워 주는 서비스'가 시행되면 정부가 공제신고서 내용을 대신 채워 준다.
'간편 제출 서비스'는 관련 서류를 종이로 출력해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공제신고서와 부속 명세서를 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온라인 신고서를 토대로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하면 된다.
박다희 기자 dhpar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