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공무원 실수로 선거권 박탈당했는데 "직원 어리고 월급 적으니 배려해달라"는 동사무소

인사이트지난 5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공무원의 실수로 제20대 대선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돼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최근 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안내문에 자신의 이름이 빠지고 사망한 시아버지가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거주지 동사무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공무원의 실수로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이 A씨 시아버지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도 사망신고서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인사이트지난 5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흥진중학교에 설치된 오금동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새 투표 용지를 인쇄 기계에 넣고 있다 / 뉴스1


결과적으로 명부에 올라야 할 A씨는 제외됐고 사망한 시아버지가 투표권을 얻었다.


명부에서 자신이 제외된 것을 알게 된 A씨는 구리시 선관위에 문의해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지난 5일 사전 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현장에서 A씨는 선거인명부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동사무소와 선관위에 본투표일인 9일에는 투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25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 수정하기 힘들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지난 5일 오후 제주시 연동 사전투표소인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비닐장갑을 낀 한 유권자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 뉴스1


중앙선관위는 "동사무소의 실수다. 책임질 수 없는 문제다. 국가의 손해배상 여부는 모르는 부분이다. 동사무 직원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사무소 측은 투표권이 박탈된 A씨에게 '조용히 넘어가자'는 입장을 보였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A씨에게 "해줄게 없다. 행정소송 등을 해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판결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직원이 어리고 월급도 적다.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연합뉴스에 "업무를 담당한 직원 개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며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고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