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보령해저터널서 차 세우고 '기념 사진' 찍은 커플 경찰이 찾아 나섰다

인사이트보령해저터널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충남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차를 세우고 뛰어다니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지난 6일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해 말 보령해저터널 개통 이후 터널 안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10여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터널 안 차도에 차를 세워두고 하차해 휴대폰으로 기념 촬영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터널 내부를 뛰어다니거나 셀카를 찍는 등 촬영물을 SNS에 올리며 자랑하고 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앞서 지난달 5일 새벽 1시 52분께 보령해저터널 태안방향 2.6km 지점에서 티볼리 차량에서 내린 남녀가 도로를 뜀박질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을 발견한 해저터널 관리사무소 직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쫓아오자 두 사람은 차를 타고 황급히 도주했다.


경찰은 터널 내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영상을 입수해 불법 행위를 한 이들을 찾고 있다.


아울러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이 터널에서 오토바이가 떼를 지어 달리는 사례도 발견돼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관계자는 지난 4일 인사이트에 "한밤이라 추돌 위험도 크고 통행량이 많은 터널이라 사고 위험이 높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인사이트한 전동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난달 27일 오후 4시 22분께 해저터널 태안방향으로 진입했다가 단속반에 제지당하고 있다 / 뉴스1


경찰서에서 통행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 곤혹스럽다는 게 관리청 측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에 차량이 한적하다고 해서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거나 차도를 뛰어다니면 자칫 뒤에서 오는 차량에 의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법 위반 사례가 있으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령경찰서는 개통 전 해저터널 안전 관련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일 자로 해저터널과 주변 진출입로부터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손수레 등 저속 건설장비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해저터널은 이륜차 등이 주행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되는 곳이라며 대전국토관리청과 통행제한 부분을 놓고 논의·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