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목숨 걸고 우크라이나 간 이근 대위 소식에 여초 커뮤니티의 반응

인사이트Instagram 'rokseal'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이근 전 대위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여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근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의용군 지원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라며 우크라이나 출국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공식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로 인해 마찰이 생겼다"라면서 "여행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YouTube 'ROKSEAL'


실제로 이 전 대위는 떠나기 6일 전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를 통해 의용군을 모집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관련 기사를 게시하고 'WE WILL SUPPORT UKRAINE(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다)'이라고 적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엇갈렸다. 누리꾼들은 "멋있다", "존경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꼭 이래야 했냐"라며 만용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에게 부담만 될 것", "나대지 말아라", "이상한 사람이다", "남의 나라 전쟁을 유튜브 콘텐츠화 시키려는 거냐", "정부에서 막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영웅놀이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누리꾼은 "나라가 가지 말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며 "차라리 산불 끄는 거나 도와줘라"라고 하기도 했다.


인사이트Instagram 'rokseal'


한편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한국 국민이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우크라에 무단 입국 시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일 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민들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