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자원병' 참전 의사 밝힌 한국인 규모

인사이트 서울 용산구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우크라이나가 외국인 의용군 모집을 알린 뒤 각국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지원 문의가 빗발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용군 지원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한우크라이나 대사관이 한국에서 참전 희망 의사를 밝힌 인원은 1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7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의용군 지원자는 대략 100명으로 추산된다"며 "참전 지원 문의가 꾸준히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로 가서 참전하겠다는 문의가 대사관으로 빗발치고 있다"며 "지금까지 수십 명 정도가 문의했고 대부분 한국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흘 남짓한 기간 동안 문의 인원이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뛰어오른 셈이다. 

 

인사이트도시 떠나려는 사람들을 돕는 우크라이나 군인들 / GettyimagesKorea


현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참전 지원 문의자들 중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만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입대 자격은 18세 이상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성인이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입대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이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대사관 관계자는 보안상의 이유로 실제 우크라이나로 간 한국인 의용군 현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7일 외교부는 한국 국민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앞서 지난달 13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했다.


4단계는 정부의 여행경보 수준 중 최고 단계로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다르게 법적 강제성이 있다.


현행 여권법상 무단 입국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현재 소지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국민들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