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외교부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하면 형사 처벌...전시 임을 엄중히 인식해라"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모집에 우리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단 출국 시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일 의교부는 이근 전 대위 등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사실을 통보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월 13일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여 우리 국민의 우크라이나 여행(방문)을 금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우크라이나 대통령실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여권법 제 26조에 따라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여권법 제19조)을 해야 한다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법 제13조에 따라 소지 여권이 무효화 되며 새로운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처분(여권법 제12조) 된다.


끝으로 외교부는 "국민들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 주실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군특수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며칠 전 출국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Instagram 'rokseal'


이 전 대위는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적었다.


정부의 반대에도 이 전 대 위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그는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무식한 사람들은 보안을 이해 못 하겠지만 비공식절차를 통해 문제없이 출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