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기호 1번'에 도장 찍혀있던 투표용지, 유효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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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원칙상 유권자가 고의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가 아닌 이상 모두 유효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해당 표들을 유효 처리할 방침이다.


부산시 선관위는 지난 5일 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제3투표소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에서 유권자 6명에게 새 투표용지가 아닌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잘못 배부한 투표용지 6장은 유효표로 처리했으며, 기표 된 투표용지를 받은 6명은 새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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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표된 표가 나왔던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양천구 신월6동에서도 기표된 투표지를 정상적으로 유효표로 처리했다.


다만 대구 수성구 만촌1동에서 나온 기표된 투표지는 무효 표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구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에 '공개된 투표' 표시를 해 투표함에 넣었다.


해당 투표지는 투표함에 들어가 총 투표수에는 집계되지만 개표 시엔 무효 표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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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사전투표 준비 미흡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확진자 등이 제출한 투표지 봉투를 투표함이 아닌 참관인이 볼 수 있는 바구니나 상자에 담는 것을 사전에 정해뒀다.


임시기표소는 본 투표소와 야외 등으로 분리됐는데 새로운 투표함을 만드는 건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투표한 사람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적혀 있어 "직접 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