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공유 킥보드 '불법주차 견인료', 앞으로 마지막 이용자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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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앞으로 서울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불법 주차할 경우 이용자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가 비용을 부담했다.


지난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관련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공유 전동 킥보드가 불법 주차로 견인될 경우 업체가 아닌 이용자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을 넣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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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한 사람은 공유 전동 킥보드를 대여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는 서울에만 15곳이 있고, 전체 운영 대수는 5만 7000여 대에 이른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좁은 골목이나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등에 아무렇게나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계속됐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차도나 인도, 지하철역 출입구 앞 등에 불법 주차한 공유 전동 킥보드를 강제 견인했다. '경형 자동차'에 준해 건당 4만 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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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견인료와 보관료를 킥보드 대여 업체에 물리면서 업체 측의 불만이 이어졌다. 불법 주차한 당사자가 아닌 업체에 비용을 떠넘긴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견인 건수는 약 2만 6000건이며, 견인료만 약 10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견인을 둘러싼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현재 '지하철역 출입구 앞', '버스나 택시 정류장 10m 이내' 등 즉시 견인구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가 견인 구역에 주차하려 할 경우 반납 처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용 요금이 불어나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