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사전투표 혼란 속에서 투표 용지 분실한 경기도 수원 사전투표소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경기 수원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한 장이 분실돼 혼란을 주고 있다.


6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날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끝난 수원 광교신도시 광교2동 행정복지센터 4층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1장이 분실됐다.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사전투표 마감 이후 투표함을 관할 우체국으로 인계, 개함을 한 후 뒤늦게 용지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투표용지가 잔여 용지인지, 기표 용지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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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탈취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선관위 조사에서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수사당국의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이번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자신의 기표 용지를 즉시 투표함에 넣는 것이 아닌 선거 관리원이 운반용 봉투에 담았다.


이 과정에서 모아 놓은 용지를 인력들이 직접 투표함으로 옮기다 보니 분실 우려가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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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선관위 측은 "확진자와 동선 분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날 실제로 투표용지가 분실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선관위 측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갖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 투표용지 교부 수가 안 맞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전국 곳곳 사전투표소에서는 부실한 투표 관리로 혼란을 빚었다. 수원 영통구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한 유권자가 전산상 사망자로 등록돼 있어 사전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어 대구 수성구 만촌1동 투표소에는 확진자 투표용지를 담는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었다는 신고도 접수됐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전날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 사전투표에서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