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공무원 실수로 선거인명부 누락돼 투표권 '박탈'당한 광주시민들

인사이트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낮 광주 광산구 신가동 진만초등학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공무원 실수로 광주지역 유권자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6일 광주지역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에 주소를 둔 A씨는 전날 투표를 하기 위해 대선 사전투표장을 찾았으나 투표용지를 발급받지 못했다.


그는 투표사무원의 안내를 받아 선거인명부에서 이름이 빠진 내역을 확인하고 담당 자치구에 문의했다. 그 결과 A씨는 자신의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해당 자치구는 범죄 이력과 사망 여부 등 전산망 주민기록을 토대로 지난달 25일 A씨가 명부에서 빠진 대선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사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나 해당 범죄가 선거권 박탈 대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사법기관은 거주지가 아닌 과거 호적이라고 불렀던 신분사항의 등록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혐의명과 형량 등 범죄사실을 통보한다.


당시 신분사항 등록지인 전남의 자치구 공무원이 전산망에 A씨를 '선거권 없는 자'로 잘못 분류했고, 거주지 담당인 광주 자치구가 해당 전산망 기록을 토대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다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에서는 이와 똑같은 사례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다른 자치구에서도 일어났다.


전남에 신분사항을 등록한 광주시민 B씨가 범죄 이력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전산망에 입력되면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에 각 자치구가 A씨와 B씨의 투표 참여 방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으나 '구제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선관위 등은 선거인명부 확정을 앞둔 지난달 14∼16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이때 A씨와 B씨 측 문제 제기 없이 선거인명부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선거인명부 열람 절차 자체를 몰랐다며 정부를 상대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앞선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선거 관계자의 실수로 유권자가 투표권을 박탈당한 경우 법원은 국가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대선 선거인수는 지난 대선보다 약 172만 명 많은 4천419만 7천69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