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헬멧+마스크' 얼굴 가린 배달기사 무섭다며 마스크 착용금지 시킨 오피스텔 입주민

인사이트기사를 토대로 재구성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배달기사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켰단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인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의 현관문 앞에는 '배달 직원 마스크 착용 금지'라고 적힌 안내문이 부착됐다.


오피스텔 측에 따르면 이 같은 안내문을 부착한 이유는 "배달기사들이 헬멧에 마스크까지 쓰면 무서워한다고 해서"다.


심지어 이 안내문은 5년 전부터 붙어 있었단 전언이다. 마스크가 일상화되기 전인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부착됐던 것으로 추측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안내문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동안 실내 마스크 착용이 사실상 필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부착돼 있던 것에 공분을 사고 있다.


논란이 된 직후 오피스텔 측은 해당 안내문을 제거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배달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단 비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이어지는 상황이다.


상황을 접한 배달기사 A씨는 "코로나19 전이든 후든 입주민들이 배달기사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킬 권리는 없다"며 "안내문을 보고 마스크를 벗은 배달기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코로나19에) 걸리면 입주민들이 책임질 건지 의문"이라고 매체를 통해 비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해 2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 차원에서 배달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아파트와 빌딩의 관리 규정과 인권 침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개선안을 내줄 것을 촉구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배달 시 헬멧 착용을 금지하거나 오토바이를 두고 걸어서 배달하도록 강요하는 등 일부 아파트·빌딩 입주민들의 행위가 '갑질'로 인권을 침해했단 주장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인권위는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가 아니라 사적인 갈등으로 봐야 한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