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14살 때 임신시키고 "넌 내 아내"...의붓딸 12년동안 성폭행한 새아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항소심 결과를 앞두고 있는 50대 새아빠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에 이목이 집중됐다. 


새아빠는 무려 12년 간 의붓딸을 성폭행·추행했다. 의붓딸이 고작 아홉 살일 때부터 시작된 범행은 판결문에 드러난 횟수만 343회에 달했다.


의붓딸은 범행으로 인해 14세 때 처음으로 임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임신과 낙태를 반복해야 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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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2년에 걸쳐 총 343차례 의붓딸인 B씨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2년 C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C씨에겐 딸 B씨를 비롯해 2남 1녀의 자녀가 있었다.


이후 C씨가 A씨와의 사이에서 4명의 아이를 더 낳으면서 자녀는 총 7명이 됐다.


A씨는 가족들에게 폭력을 일삼았는데 특히 B씨에 대한 괴롭힘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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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아홉 살이었던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14살 때 처음으로 A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B씨의 친모 C씨는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A씨가 저지른 범행은 지난해 8월 B씨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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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요청하며 항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